

일자리창출, 공익서비스제공, 사회공동체 실현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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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활'자립을 지원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유형
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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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대상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자활기업의 자격조건
조건불이행기준
| 사업구분 | 기본사업기간 | 조건불이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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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기업 | 주 5일이상 |
- 조건이행기준 위반 시 -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시 - 불성실한 참여 태도 (상습적 결근, 지각 , 조퇴 , 음주 , 근무지 이탈 , 사업방해 , 정당한 지시 불이행 , 폭력 , 폭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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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주5일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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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