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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자활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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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소개

일자리창출, 공익서비스제공, 사회공동체 실현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미지

사진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활'자립을 지원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유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투입예산의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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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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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조사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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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자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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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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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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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공동체/창업

사업참여 대상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희망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

이미지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자활기업의 자격조건

  • 자격요건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활기업구성은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합니다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임금 지급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불이행기준

사업구분 기본사업기간 조건불이행기준
자활기업 주 5일이상 - 조건이행기준 위반 시
-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시
- 불성실한 참여 태도
(상습적 결근, 지각 , 조퇴 , 음주 , 근무지 이탈 , 사업방해 ,
정당한 지시 불이행 , 폭력 , 폭행 등)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주5일
(40시간)
사회서비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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